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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IF와 COPE 등을 보고 저널을 투고하였습니다. 3주 만에 peer review와 proof reading을 모두 끝냈으니 publication fee를 요구하여 이상함을 느껴 확인해보았더니 predatory journal 인 듯 합니다. (처음 보는 IF 기준과 COPE 멤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논문 철회를 요구하였더니 철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전 Q/A 에서 본 대로 reply를 하였더니 publication fee나 withdrawal fee를 모두 내지 않을 경우 retraction article로 publication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Anonymous
- 2020년5월15일
- 조회수 2,949
특정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유해물질의 노출수준, 근무환경 정보와 여러가지 질병이력을 수집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 대상의 질병 이력과 유해물질 노출수준, 근무환경 등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질병종류별로 나눠서 각각의 논문을 작성하는것이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것인지요? 커버레터나 논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이러한 형식의 논문은 companion paper (which should be considered for publication together)로 간주해야하는지요?
- Anonymous
- 2020년5월29일
- 조회수 1,959
- Anonymous
- 2020년6월3일
- 조회수 5,982
제가 1저자로 논문의 계획, 정보수집, 초고 작성을 완료 한 후 저명한 저자에게 교신저자로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신저자의 수정 후 투고되었고, 1차 review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본을 제출하려는 과정에 교신저자가 논문 수준 등을 고려해서 투고철회를 결정 하였습니다. 투고철회는 동의하지만 수정 후 다른 곳에라도 투고하고 싶다고 교신저자에게 이야기 하니, 출판을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참여를 제외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1차 review가 진행된 저널이 아닌 다른 저널에 투고를 하는 것이, 윤리적 문제나 저작권 등을 고려할때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약탈적 학술 서비스는 약탈적 출판의 최신 버전이며, 동일하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험 없는 신진 연구자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카벨스와 에디티지와 같은 업계 리더들의 지원을 받아, 연구자들이 약탈적 출판의 최신 경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제 리뷰 논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논문의 그림을 인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림 1(A-E)가 있다면, 그림 1(A)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림 1(B-E)가 제 원고에 불필요하더라도 그림 1(A-E)를 전체적으로 재사용해야 하나요?
박사학위논문의 자료를 2차분석하여, 분석방법을 달리한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사논문을 쓸 당시 IRB를 받았었는데, 2차분석하는것에 대해 IRB 면제 승인신청을 하니, 처음 자료수집할때 2차분석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IRB 면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다시 IRB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SCI 저널에 투고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윤리적 문제가 되는지요?요약하자면, 원시 자료의 경우 IRB 승인을 받았으나 2차 분석에 대한 IRB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것이 SCI 저널에 투고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널 추천해주는 서비스 이용시 IRB가 없어도 되는 저널도 많은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연구자들은 때때로 표절을 구성하는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표절은 자신의 텍스트를 윤리적으로 재사용하는 것과, 비윤리적으로 재사용하는 것 사이의 경계가 흐릿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텍스트를 재사용하는 것과 재사용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