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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스폰서가 논문을 대신 제출해도 될까요?

Anonymous | 2015년9월17일 | 조회수 16,901

연구자가 여러명이고, 독립적인 medical writer가 원고를 작성하여 저자 (연구자)들이 회람한 경우 연구비 및 Medical writing 비용을 지원한 스폰서에서 논문 투고를 진행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논문투고에 관한 질문을 남겨 주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메디컬 라이터에 대해 간략히 언급을 하자면 의약 분야를 필두로 지원을 받은 연구의 경우 메디컬 라이터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사(acknowledgments)에 메디컬 라이터의 보조적인 기여가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는 한 합법적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메디컬 라이터는 논문을 쓴 저자라고 간주지되는 않으며 실제로 연구에 지적인 공헌을 했다고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연구를 직접 행한 연구자가 저자인 것입니다. 연구팀의 리더이거나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주저자(lead author) 혹은 교신 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됩니다.

논문은 주저자나 교신 저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연구 지원자(sponsor)가 공동저자가 아니라면 논문 투고는 지원 기관에서 행해질 수는 없습니다. 연구 기금 지원 이외에 연구를 하는데 지적인 기여를 한 것이 아니기에 논문을 직접 투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Council of Science Editors' white paper on publication ethics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스폰서는 출판에서 아래 내용에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planning
  • Authorship
  • Process control (content and journal selection)
  •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 Access to and provision of data
  • Copyright
  • Clinical trial registration and dissemination of findings

해당 리스트에는 저널 투고를 직접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문의 저자가 저널에 투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질문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Dr. Eddy에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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