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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고서에 대해 저널의 특정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에디티지 인사이트 | 2019년3월12일 | 조회수 17,958

환자나 대리인이 서명하는 승인서는 저널의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환자가 필수 항목이 포함된 "일반적인"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IC) 양식에 서명한 것을 저널에 원고 투고 시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출판용 사례 보고서에는 환자의 신상을 비식별화(de-identify) 처리하였지만, 출판사와 에디터는 현재 환자의 이름과 서명이 담긴 서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CMJE는 왜 의사 확인 고지된 동의(Physician Attestation of Informed Consent; PAIC)를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ICMJE 지침을 따르는 일반적인 양식이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제공하는 필수 항목이 담긴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몇몇 저널은 사례 보고서에 대해 환자가 출판될 논문을 읽었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특정한 IC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저널은 제공하는 양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습니다. 이러한 지시 사항이 없다면 같은 양식을 투고 논문의 첨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실히 모르겠다면 저널 에디터에게 문의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보호에 관한 ICMJE 지침에 따르면 저자는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세부 신상 정보를 출판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환자를 비식별화 처리하셨으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저널은 환자 정보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비밀유지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에디터가 가진 고지된 동의 양식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PAIC를 사용하지 않는 ICMJE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PAIC 사용에 조작의 여지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ICMJE에 제기해서 그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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