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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속기관 표기방법] 은퇴한 이후 과거에 재직하던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표기해도 될까?

Anonymous | 2015년3월24일 | 조회수 31,653

은퇴한 이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논문을 투고할 때 과거에 재직했던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표기해도 될까요?

소속기관이 있든 없든 일단 저널에 논문은 투고할 수 있는데요 은퇴를 했다면 소속기관을 표기할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자신을 독립 연구자(Independent Scholar)로 표기하고 소속기관을 표시하지 않는다.
2. 해당 연구를 기관 재직 중에 시작했고 (최소한 연구의 일부라도) 기관의 펀딩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란에 이 기관의 퇴직 교직원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기관 표기 시 저널마다 규정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논문을 투고하려는 저널 측에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만약 과거 재직 기관에서 받은 지원 (재정 지원 또는 자원 이용) 이 있다면 이 또한 언급하여 기관의 이름을 밝힐 것인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문 작성 및 투고와 관련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Dr. 에디에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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