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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공개 불이행으로 곤란에 처하게 된 저자

카콜리 마줌더 | 2016년8월9일 | 조회수 18,495
[사례연구]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공개 불이행으로 곤란에 처하게 된 저자

사례: 한 저자가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자가 저널 에디터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저자가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언명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에디터의 말에 따르면 저자의 배우자는 저자의 연구 결과 중 일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제약회사에서 몇 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에디터는 온라인에서 저자의 프로파일을 찾아보며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에디터는 메일에 저자는 이해관계 충돌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게재가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부분이 이해관계의 충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놀랐습니다. 저자는 무엇이 올바른 조치인지 알아보기 위해 에디티지 인사이트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조치: 에디티지는 저자에게 에디터의 우려는 타당하며 저자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연구로 인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디터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저자 자신의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실수였다고 해명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정정(correction)이나 정오표(erratum) 형식을 취해 이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에디티지의 지시를 따랐으며 마침내 설득된 저널은 다음 호 정오표에 이해관계 명시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요약: 대부분 저널은 이해관계 충돌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잠재적 이해관계의 충돌은 재정적 관계나 사적 관계, 학문적 경쟁, 강한 이데올로기나 믿음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널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자는 항상 이해관계 명시를 포함하거나 적어도 저널 에디터에게 그러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저자가 자신은 아무런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자는 선언을 통해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이나 업무, 거래가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로 고려될 수 있는지 의심된다면 저자는 이 부분을 에디터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반드시 저널의 원고 투고 지침을 확인하여 저널에 구체적인 이해관계 충돌 공개 양식이 있는지 또는 저자가 공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지침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하여 저널에 지침이 없는 경우 저자는 다른 저널들의 지침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로 볼 수 있는 예시 상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자는 또한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ICMJE의 지침을 통해서도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견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고 저널에 이해관계 충돌 공개에 관련한 양식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면 저자는 ICMJE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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