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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선임 연구자를 공저자로 지정한 교신 저자

카콜리 마줌더 | 2016년12월28일 | 조회수 14,385
[사례연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선임 연구자를 공저자로 지정한 교신 저자

사례: 한 선임 연구자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게재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공저자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논문에는 다른 공저자가 두 명 더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이 둘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신 저자로부터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나, 두 번째 저자로부터 그도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몰랐으며 이 논문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두 연구자는 저널 에디터에게 연락하여 논문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주 후 에디터는 교신 저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답장했습니다. 에디터는 또한 공자자의 이름을 삭제하려면 모든 저자가 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연구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에디티지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조치: 이 사례를 상세히 전해 들은 에디티지의 출판 전문가는 교신 저자의 프로필을 찾아보고 그가 젊은 연구자이며 이 논문이 그가 두 번째로 출판한 논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판 전문가는 이 젊은 저자가 자기 논문의 게재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선임 연구자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렸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에디티지는 연구자들에게 이메일 계정이 현재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 교신 저자와 연락을 시도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자와 연락하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하여 에디티지는 프로젝트 책임자나 교신 저자가 소속했던 기관의 기관장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에디터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교신 저자와 연락하려 시도한 것들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례의 근거를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에디터가 이들의 요청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저자의 기관에 메일을 보냈고 기관은 에디터가 기관에 접촉하여 공식으로 요청하면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답변을 에디터에게 전달하자 에디터는 곧바로 저자의 기관에 메일을 썼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요약: 저자 및 기여자의 역할에 관한 ICMJE 가이드라인에는 원고 투고 전 모든 공저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신 저자가 에디터와의 의사소통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므로 교신 저자가 공저자들 모르게 원고를 투고하면 공저자들은 논문이 출판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젊은 연구자들은 선임 연구자가 공저자로 있어야 논문의 게재 확률이 높아지고 출판 후 논문의 인용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비윤리적이며 이로 인해 논문의 게재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게재 취소 공지에는 취소 사유도 명시되므로 부정을 저지른 저자는 자신의 명성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저널은 사기적 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의 투고를 장기간 금지하며 때로는 이 기간이 5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ICMJE 저자권(authorship) 가이드라인에는 “만약 저자들이 원고 투고나 출판 후 저자의 추가나 삭제를 요청하면 저널 에디터는 설명을 요구하고 등재된 모든 저자와 삭제/추가될 저자로부터 요청된 변경에 대한 서명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저자 중 한 명이 응답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에디터가 이를 부정행위 사례로 확신한다 할지라도 공저자의 이름을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디터는 저자권 이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투고 시점에 모든 공저자가 서명한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ICMJE 가이드라인에는 또한 “저널과의 교신에 대한 주요한 책임은 교신 저자에게 있지만, ICMJE는 에디터가 등재된 모든 저자에게 모든 교신 내용을 보낼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든 에디터가 이를 관행처럼 따른다면 이러한 종류의 부정행위 사례는 논문 출판 후가 아닌 초기에 발견될 것입니다. 에디터들은 출판 후에 조처하기보다는 사전에 부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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