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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문이 아닌, 자신이 출판한 서적의 내용(데이터, 방법론)를 가져다가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자기표절에 해당하나요? 인용표시를 하면 문제는 안되나요?
  • Anonymous
  • 2016년1월29일
  • 조회수 23,659
익명으로 논문을 출판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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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논문을 출판하고자 하는 저자, 논문이 자신이 일하는 제약회사가 생산한 약물의 부정적인 부작용을 드러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익명으로도 출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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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논문 turnitin 결과 유사성 56%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1저자로 제출한 학회지 논문에서 나타났네요.. 석사논문을 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을 조금 수정하여 작성하였는데. 이것 또한 표절이 되나요?
  • Anonymous
  • 2016년4월4일
  • 조회수 1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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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의학 분야 연구자입니다. 논문을 투고하려는 저널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하였습니다. 개인 소유의 동물이 연구에 사용된 경우 높은 수준의 수의학적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동물 소유주의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합니다. 고지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본다 해도 동물 소유주는 사진만으로도 쉽게 자신의 동물을 식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대상 동물이 이미 죽었거나 오래전 사례라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투고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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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중투고입니다. RSPH(Royal society for public health)의 A라는 저널에 작년 12월에 투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달 가까이 assignment하지 않아... B라는 곳에 다시 투고하였습니다. (사실 이 저널또한 RSPH에서 발행하는 저널이고, 찾아간 경로도 RSPH 홈페이지를 통해서였죠.) 둘 중에 먼저 Under review 되면 진행하고 나머지는 취소를 하려 하였으나... 전에 투고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 늦게 투고한 B 저널은 1차 revision을 마친상태입니다. 선투고 저널(A)은 지금으로 부터 한달전에 under review가 시작되었네요(투고 4개월 만에 reviewer selection이 끝난듯 합니다.) Editorial board도 한 사무실인듯 하구요..(물론 담당자는 다를 수 있겠으나). 처음 너무 진행이 되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같은 곳에 투고했는데... 지금...
[사례연구]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공개 불이행으로 곤란에 처하게 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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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자가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자가 저널 에디터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저자가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을 언명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에디터의 말에 따르면 저자의 배우자는 저자의 연구 결과 중 일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제약회사에서 몇 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에디터는 온라인에서 저자의 프로파일을 찾아보며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례연구] 의학 저술가의 비윤리적 행위로 표절 혐의를 받게 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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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 저자가 한 팀을 이뤄 저널에 원고를 투고하였습니다. 이들 저자는 모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의학 저술가(medical writer)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널은 표절을 근거로 이 논문을 탈락시켰고 에디터는 저자가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시하지 못할 시 이 사실을 저자 소속 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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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논문표절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데요, 표절 내용의 허용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 원고에 표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 저널은 어떤 단계에서 원고의 표절 여부를 검토하나요? 표절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부탁합니다.     
전통 의학(traditional medicine) 연구와 관련된 6가지 중요한 윤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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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전통 의학(traditional medicine; TM) 연구 윤리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지나친 야생 약용 식물 채취와 지역적 지식 보유자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 책무, 그리고 보완 및 대체 치료법으로서 TM의 신뢰성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1]. 출판물 증대는 연구 확산을 최대화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TM 저널들의 출판을 지배하는 윤리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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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에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공저자 한 명이 논문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논문투고 전 저는 그 공저자에게 구두로만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논문은 현재 편집위원 검토 단계에 있으며 피어 리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저자는 이 원고가 저자권(authorshi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다른 타겟 저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논문 철회가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디터가 불쾌하지 않게 철회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논문을 심사한 에디터에게 저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컨설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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